결재문서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50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건수 강창권 김금숙 03/08 김용근 협 조 - 2021년도 -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구로소방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임.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市 소방행정과-5390(2021.3.5.)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안내」 평가대상 : 소방공무원 (※ 일반직 1명 포함)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기간 : 2020.1.1. ~ 12.31.(1년) Ⅱ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지급 단위 ? 소방공무원 : 소방관서별 ? 일반직, 청원경찰 등 : 소방재난본부 평가 등급별 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지 급 률 인원비율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소방직?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 급 액 : 개인(직급)별 해당지급률 x 조정지급기준액(별표 1) 지급 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조정 가능 Ⅲ 세부 평가방법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가점 10점(실적5, 출산5) ? 근무성적평정(50점)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평정결과 없는 자는 휴직 등 직무종사하지 않는 기간별 등급부여 기준 준용 - (소방직)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환산하여 적용하되,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일반직)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4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5점) - 부여대상 : 코로나19 대응 업무자 ※ 코로나19대응업무자 : 외근 구급대원, 내근 구급팀 및 방재센터 상황실 요원 - 적용방법 : 코로나19 대응관련 종사기간에 따라 월별 0.4점 부여 ※ 15일이상 1개월로 인정 / 1년 근무 시 5점 만점부여 ※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계획(재난대응과-27046,`20.12.30) ? 출산가점(5점) - 부여대상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부여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받아 확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평가대상 인원 ? 평가대상 : 402명(소방 401, 일반직1)※ 20.12.31.현재원 및 ‘20년 퇴직자 포함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적용 지급액 계급별 대상 (명) 지급 (명) 지급등급 및 지급률적용 지급액 C등급 (지급제외) S등급 A등급 B등급 30% 50% 20%이내 계 401 394 121명 199명 74명 7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그 밖의 평가 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수상이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소방경) : ① 조정점수 순② 근무성적평정순③ 현 계급 장기근무자④ 연장자 순 (소방위 이하) : ① 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② 근무성적평정순 ③ 현 계급 장기근무자 ④ 연장자 순으로 평가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6개월이상 10개월 미만자)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 근무기간 2개월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21년부터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경고?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평가방법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한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지급 제외대상[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 中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제출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금품,성비위,음주운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조정점수(40점) 부여기준안 마련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1. 3. 9.(화) 예정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부서장 ? 심의내용 - 부서별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부서 장기근무/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기준 마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일자 : 2021. 3. 9.(화)~10.(수) 예정(변동가능)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요구를 받은 경우,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 3호의 2>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1.22.)」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 ? 일 시 : 2021. 3. 8.(월) ? 방 법 : ? 내 용 - 성과상여급 및 성과연봉 적용범위 및 지급계획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사항(부당수령 엄금)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엄중조치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 통보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경고(구.훈계), 주의 등]을 받은 자가 타 기관(부서)으로 전보된 경우 평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로 통보 ※ 본부 직원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현 소속기관으로 통보 퇴직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관리 철저 ? 퇴직공무원의 타공무원 임용여부 및 신규임용자의 공무원경력 확인 - 퇴직자 재임용기관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일 경우 재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공무원 경력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합산 산정 ※ 필요 시 해당기관에 실근무기간 필요자료 요청(휴가 등 내역)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준용 ※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목적 파견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일반기준 적용 심사위원회 개최 시 코로나19복무지침 및 감염방지 조치 철저 ? 회의장소 소독 실시 ? 참석 위원은 손세정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주요일정(안) ? 지급대상 인원현황 보고 (소방관서 → 본부) : '21. 2.26.(금) ? 의견수렴 및 운영회의 (본부주관 영상회의) : '21. 3.3.(수)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 통보(본부 → 소방관서) : '21. 3.5.(금) ? 등급별 인원 배정 (본부 → 소방관서) : '21. 3.5.(금)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소방관서) : ~ '21. 3.10.(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21. 3.18.(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소요예산 제출 (소방관서) : '21. 3.19.(금) ? 예산 재배정 (본부 → 소방관서) : '21. 3.24.(수) ? 지 급 : '21. 3.26.(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조정지수)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711,400 3,155,500 2,621,300 2,228,800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507,600 2,445,600 연구직 연구사 3,434,000 지도직 지도사 3,212,800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956,400 3,575,700 3,190,600 2,684,200 2,35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575,700 3,190,600 2,684,200 2,350,0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市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0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소방 고려사항(예시) ○ 내외근 보직별 업무 특성 반영 ○ 격무?기피부서 근무, 우수성과, 조직기여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인사상 우대) 및 제32조(교육 성적 불량자 조치 등) ○ 동점자 발생 시 ① 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② 근무성적평정순 ③ 현 계급 장기근무자 ④ 연장자 순으로 평가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 401명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 일반직(관리운영7급) : 1명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기관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20.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기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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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50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건수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4206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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