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주영 代임지혜 이대우 03/10 이창식 협 조 재난관리과장 최규태 예방과장 최성범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은 평 소 방 서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본부 소방행정과-5390호)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기간 : 2020. 1. 1. ~ 12. 31.(1년) Ⅱ 세부 지급기준 평가 등급별 인원 ? ? 지 급 액 : 개인(직급)별 해당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별표 1) 지급 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방법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Ⅲ 세부 평가방법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그 밖의 평가기준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6개월이상 10개월 미만자)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 근무기간 2개월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기타 평가방법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한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Ⅳ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 심사위원회 개최 전, 평가자 교육 및 부당수령 발생 방지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7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기타사항 ?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21.1.22.)」등을 적용함 Ⅴ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퇴직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관리 철저 ○ 퇴직공무원의 타공무원 임용여부 및 신규임용자의 공무원경력 확인 - 퇴직자 재임용기관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일 경우 재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공무원 경력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합산 산정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주요일정(안)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관련 의견수렴 : '21. 3. 8.(월)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 '21. 3. 10.(수) ~ 3. 11.(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 : '21. 3. 18.(목) ○ 지 급 : '21. 3. 26.(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6.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1부. 7.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8.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9. 이의신청서 1부. 10.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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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0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6981-6014) 관리번호 D0000042090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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