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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338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장원종 류대창 김영모 03/08 이병한 시세 감면 조례?시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재 무 국 (세제과) 시세 감면 조례?시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시세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지방세법), 감면 결과 통지 문구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Ⅱ 주요개정골자 ○ <시세 감면 조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21.1.1.시행) 사항 반영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74) 조항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감면 결정 통지 규정 정비(통지→안내) 사항 반영 - 직접사용 적용범위 확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포함)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시세 조례 시행규칙>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21.1.1.시행) 사항 반영 Ⅲ 세부개정내용 1.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사항 반영(§11) -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21.1.1.시행) 사항 반영 ※ 지방세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좌 동>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 ------------------------------------------------------------------------------------------------------------------------------------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ㆍ종업원분---------------- ---------------------------------. ※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구) 주민세 법인 균등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구) 주민세 재산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74) 조문체계 정비 반영(§12)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의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구 분 감 면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재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또는 보류지 100% (§74①) - (조문정비, §74⑤2)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75% (§74③1) 50% (§74⑤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5% (§74③2) 50% (§74⑤2)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 -------------------------------------------- --------------------------------------------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 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 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생 략) 1. ------------------------------------------ ----------------------------------------- ----------------------------------------- ------법 제74조제5항제1호---------------- ----------------------------------------- ----------------------------------------- ----------------------------------------- ------------------------------ 2.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문구 등 삭제 반영(§19)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삭제 등 개정 (’21.1.1.시행)사항 반영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생 략)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확인--------------------------- -------------------------------------------- -----------------안내----------. ③·④ (현행과 같음) ○ ‘직접사용’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24) -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21.1.1.시행)사항을 반영하고 부칙에 법 적용일과 동일하게 ’21.1.1.부터 소급적용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 --------------------------------------------- --------------------------------------------- --------------------------건축물 및 주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사항 반영(§8 등) -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21.1.1.시행)사항 반영 및 부칙에 법 적용일과 동일하게 ’21.1.1.부터 소급적용 ※ 주민세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균 등 분 개 인 ? 개 인 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법 인 재 산 분 종업원분 종업원분 ? 시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개인분------------------------------------------(개인분)-------------------------------------------------------------------.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사업소분---------------------------------------------------------------------------------------(사업소분)------------------------------------.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보통징수) --------------------------------------------------------------------------------(사업소분)---------------------------법 제83조제6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Ⅳ 그간의 추진경과 Ⅴ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및 시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규칙(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2.29.개정)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 12. 29.>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 지방특례제한법(’20.12.29.개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2. 8., 2017. 12. 26., 2020. 1. 15.>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 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20.12.31.개정)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31.개정)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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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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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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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시세 감면 조례 등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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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338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20668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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