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47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승용 이대영 정재연 03/08 박병성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2021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2021. 3.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예방 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자 함 Ⅰ. 2020년 수도요금 징수실적 □ 징수현황 ○ 징수액 88,969백만원, 징수율 97.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 ’20년 ’19년 증감 계 91,091 88,969 97.68 97.59 증0.09 현 년 도 88,944 87,020 97.84 97.76 증0.08 과 년 도 2,147 1,949 90.75 90.73 증0.02 ○ 업종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현 년 도 87,020 44,028 8,376 33,759 857 과 년 도 1,949 1,142 24 726 57 계 88,969 45,170 8,400 34,485 914 비율(%) 100 50.8 9.4 38.8 1.0 □ 징수실적 분석 ○ 코로나19관련 휴폐업증가 및 영업부진 장기화 등 급수사용량 격감으로 징수금액 4,326백만원 감소 [93,295 (’19년) ⇒ 88,969 (’20년)] ○ 지역특성상 다가구 및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업체가 많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전개로 전년대비 징수율 0.09%p 증대 [97.59% (’19년) ⇒ 97.68% (’20년)] Ⅱ.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 징수목표 : 87.48% (전년대비 감 0.92%) (단위 : 천원,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2,123,286 1,857,450 87.48 □ 추진방향 ○ 고액 및 장기체납 예상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 강화 ○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중 체납징수팀(2인 8개조)을 구성, 운영을 통해 장기 및 상습체납자 최소화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설정, 해외선진시찰 등 인센티브 동기부여 ○ 소액체납자 지속적 징수독려와 시효결손처분 대상자 중점관리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로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 징수실적 : 43.06%(2021. 2월말현재)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21.2월 2020.2월 증감 2,123,286 914,211 43.06 41.65 증 1.41 ※ 행정처분 : 정수처분 12건 3,988천원, 재산압류 10건 3,226천원 □ 체납현황 ○ 연도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12.31. 이전 2020.1.1.~12.31 계 2,123,286 198,603 1,924,683 ○ 업종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계 2,123,286 1,100,094 33,495 837,314 152,383 비율(%) 100 51.8 1.6 39.4 7.2 ○ 중점관리대상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6회이상 & 20만원이상 건수 955 245 153 280 277 금액 428,840 917,68 71,649 144,961 120,462 100만원 이상 건수 171 46 24 64 37 금액 346,443 74,345 51,167 123,851 97,080 Ⅲ. 세부 추진계획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편의 위주의 납부환경 조성 □ 정확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분 송달 철저 ○ 송달일시, 장소 및 수령자 등을 PDA기기에 입력, 송달내용 관리 ○ 납부고지서 분실 신고 시 신속히 재송달, 납기내 납부 조치 ○ 반송된 납부고지서나 독촉장 등 납부자 현재 주소 파악, 재송달 ○ 체납 이력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납부안내 문자 별도 전송 □ 수도요금 카카오톡,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납부안내 ○ 수도요금 문자알림 MMS문자 전송 ○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적극 활용 안내 ○ 자동납부 신청 시 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수납 처리되는 부분출금제 안내 ○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ETAX를 통한 ARS 납부방법 적극 홍보 ○ 9개 시중은행을 통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활용한 납부방법 안내 - 해당은행 : 9개(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 기타 납부방법 - 서울시 S-Tax 앱, CD/ATM기 납부(전국 모든 은행), 편의점 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전준비기간(2월,5월,8월,11월)을 통해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 연대납부자 소재지 파악, 체납사실 통보 및 납부 이행 협조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예고 : 21일까지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소재지 파악,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실시 ○ 상시 및 고액체납자, 욕탕용 등 납부능력 실태 조사 추진 □ 연 4회(3월,6월,9월,12월) 체납정리기간 운영, 행정처분 강화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재산조회 등 처분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금액별 집중관리자 지정, 체납징수율 제고 등급 일반업종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체납자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13회~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10회 이상 체납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6회~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8회 이상 체납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하, 20만원미만 2백만원미만인 수전 지역담당자 ○ 체납정리를 위한 자체 체납징수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8개조(2인 1조) - 운 영 ?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및 실적관리 ? 고액 및 상습체납자, 욕탕용 집중 독려 : 행정처분 시행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등 독려부 관리 : 2,4주 금요일 복명서 제출 □ 본부 체납징수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체납 정리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본부 관리분에 대해 담당자간 상시 정보공유를 통해 긴밀히 업무협조체제 유지 - 대상(남부) : 171건 346,443천원 ○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 시 상호 협의 및 현장업무 적극 지원 □ 소액 및 수시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 소액체납 발생 최소화 - 1회 체납발생 시 체납사실 유선통보 및 납부독려 -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직접 방문 납부독려 및 건물소유자 통보 ○ 수시분 발생 최소화 추진 -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안내 시 SMS 이용, 가상계좌 납부 이용 - 이사정산 수시분은 납부여부 필히 확인토록 하고, 미납 시에는 건물 소유자 및 전입자에게 통보하여 납부토록 조치 - 폐전신청 시 체납분 및 잔여 사용량 납부 확인 후 폐전 조치 □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추진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건물 매매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 미이행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재차 압 류하고, 추가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추진 - 체납자의 토지 및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재산압류 추진 ? 전국토지자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건물, 법인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시스템 ○ 소멸시효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계획 - 시효완성 대상 : 2018. 2월 납기기준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826건 664 134 28 - - 관리계획 ? 관리절차 및 조치계획 관 리 절 차 조 치 계 획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주기적으로 유선 징수독려 및 방문독려 ? 행정처분 결정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자 포함) ? 헹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확행 ? 정수처분 시 고려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병물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시행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징수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 체납징수관리 및 결손처분 확행 ○ 시효경과(3년) 전에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실시 ○ 채권일실 방지 및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 확행(매월 정기적 추진) ○ 무재산, 소재불명자 및 징수불능자 불납결손 처분 시행 - 불납결손 후 재산발견 즉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 절차 이행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 시 선순위 추천 ○ 국내외 연수대상 추천 시 우선권 부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납징수활동 추진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4090(2011.12.29.) 고객지원과-38(2012.1.2. 부본부장) 국가권인위원회 권고(2007.11.26./빈곤가구 단수조치)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지양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 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한해 정수처분 제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 이하 - 유예기간 : 6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2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자 ○ 사회취약계층 주민센터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문 첨부, 통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과 상담해 주세요. ㅇ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지원이 필요한 자 ㅇ 긴급 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단전 1개월 경과 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의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복지서비스(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 추진 ○ 지역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서울시 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통보, 지원 협의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정수처분 해제 근거 :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체납수도요금 완납 -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 ○ 정수처분 해제 기준 : 1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수용가 중 - 정수처분 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 정수처분 후 예상치 못한 수용가의 긴박한 상황 변화 시에는 심사 담당직원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해 사업소장이 정수처분 해제 여부 결정 ?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변경,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전 직원 공람 및 교육 실시로 체납징수율 제고 ○ 본부 및 자체체납정리계획을 직원교육을 통해 숙지토록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세입증대를 기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 □ 직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체납발생 최소화 ○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납징수실적 우수직원의 사례 발표와 정보공유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현년도 체납 집중관리 추진 따로붙임 : 1.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1부. 2. 직원 개인별 체납징수목표액 배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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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단계별 업무 흐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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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동별구별징수율 현황(2021)0302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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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473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용 (3146-4495) 관리번호 D0000042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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