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407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희경 이영숙 최성길 03/08 김정일 협 조 2021년도 체납정리 계획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요금제도과-2323호 「2021년도 체납징수계획」관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21년도 징수목표 : 90.61% (‘20년 91.68% 대비 -1.07%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2021 1,581 1,433 90.61 2020 1,841 1,688 91.68 ? 장기·고액 체납현황 (‘21. 2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2021 787 344 6회 이상 20만원 이상 2020 704 298 ?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및 중단, 무재산, 폐업, 부도, 법인회생, 개인회생 등 으로 납부능력 저하 ○ 가계 부채 및 실직 증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체납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체 납 발 생 최 소 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납부, 고지 방법의 다양화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시 보이는 ARS(1599-3900) 서비스 시행 ? 모바일 앱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자동납부제, 신용카드 납부, 개인전용입금계좌 운영 ? ETAX 조회 납부서비스 통합 (납세번호, 고객번호로 납부) 체 계 적 체 납 징 수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2월)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상수 100만원 이상) 제외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 이상, 상수도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액체납자 등 징수계획 추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소액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소액사건 재판 활용,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사회적약자 배 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연 4회 체납정리기간운영(체납집중정리) 1-1 사전준비기간(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 ? 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1-2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 ? 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 ? 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 (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독려 (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가정용 포함)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처분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반등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다가구 등의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정수처분 후, 예상치 못한 체납자의 상황 변화 시(위급환자 발생, 생계수단인 수돗물 중단으로 인한 영업행위 박탈등)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하여 해제 -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청수처분 유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 (욕탕용 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1-3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체납사실통보 → 재산조회 → 압류예고 → 압류처분 시행 ○ 조치결과 - 매월보고(익월 10일까지) : 시효도래 6개월전, 욕탕용 체납 - 분기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②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21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 5, 8,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차~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 6, 9,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 7, 10,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세입평가 ‘21. 2월 본부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본부 관리대상 제외) 매월 수도사업소 - 6회이상 & 20만원 이상 -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 2-1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집중정리)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 조편성 : 7개조, 총괄반장-요금관리1팀장(이영숙) 반명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반원 임상택 이영숙 강희경 정원준 이미주 김형식이희준 지창구 김세영 김애라 류수경 이다영 박잎새 박문희 류향란 이선희 ? 대 상 - 6회이상 & 20만원 이상 : 787건 344백만원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91건 179백만원 - 욕탕용 : 체납된 전체수전 ? 관리방법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관리) : 매월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 징수독려(현장 및 전화)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전(6개월) 체납 정리 ? 채권일실 방지 - 소액체납 및 시효경과 체납 정리 ? 행정력 낭비 방지 2-2 연대납부자(소유자) 체납사항 통보 ? 대 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 ○ 재산조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대상(처분 전·후)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 부도)등에 따라 소유자 미통보 대상(6회 미만, 20만원미만)도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체납관리 유도 및 민원해소 ? 방 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 시 기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에 집중 통보 2-3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및 자동차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관리과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소멸시효 6개월전 체납수용가 관리 ⇒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필요성 : 매납기별 소액으로 장기체납(6회이상) 수용가로 납부의식이 없고(도덕적 해이) 가정용 소액체납이 대부분이므로 납부의식 및 징수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채권일실 방지 및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2-4 체납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추진 ? 경영평가 체납징수실적 반영 ○ 기관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21년부터 세입평가는 경영평가에 흡수 통합됨 ○ 개인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기피 격무 부서임을 감안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시 우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 선발요근 : 미경험자, 민원콜 근무, 요금체납정리 등 격무업무성과자 우선 추천 ③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4090(2011.12.29.), 고객지원과-38(2012.1.2. 부본부장), 국가권익위원회 권고(2007.11.26.)-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관련 3-1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정수처분 유예 : 정수처분 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 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정수처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3-2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정수처분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부하여 유예 여부 결정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시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 혹서기·혹한기에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유예 3-3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및 분할납부로 납부 유도 ? 미납에 따라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신설.20.3.26) 개정전 개정후 제43조(정수처분)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히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 하다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43조(정수처분)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 삭제 (해제수수료 폐지) ○ 미납(체납)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8조 제3항 신설, 20.10.5.) 개정전 개정후 제28(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분할기준 - 누 수 :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 - 미납(체납) :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체납정리계획 수립 보고 :‘21. 3. 8(월)까지 ○ 체납정리실적 보고 :‘21. 3월부터 ▷ 매월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욕탕용 체납(현년도) ▷ 분기 : 장기체납(6회이상, 20만원 이상) 붙임 1. 2021년 체납정리계획(본부) 방침. 2.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3. 체납발생 최소화 방안. 끝 【참고자료】 ■ 2020년 사업소별 고액?장기체납 현황(′20.12.월 말 기준) ○ 상수 1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96 19 20 57 금액 166 24 46 96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47 134 96 159 57 77 131 105 88 금액 1,988 239 166 317 199 179 337 311 240 ○ 상수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729 279 203 247 금액 315 99 83 133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37 567 729 745 394 399 765 171 467 금액 2,234 289 315 372 212 177 411 200 258 ○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9 5 1 3 금액 22 6 2 14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1 16 9 12 6 11 14 8 5 금액 323 37 22 40 43 34 121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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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407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2069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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