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에 이송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으로 인한 5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2019. 4. 23. 개정 전 舊 건축법을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2. 동작구청에서는 2016. 9. 21. 베란다 부분이 판넬로 무단증축(면적: 15.16㎡)된 것을 확인하고, 2회 원상회복 시정명령(1차 시정기한: 2016. 10. 26./ 2차 시정기한: 2016. 11. 29.)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의뢰(2016. 9. 22.)는 하였으나, 2021.2. 현재까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작구청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건물주가 5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향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건물주에 대하여 2016년 적발당시의 舊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건물주는 위법사항을 시정(철거 등)할 의무가 있고, 시정되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여 건축법 위반 상태를 치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건물주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2019. 4. 23. 개정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舊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하지만 동작구청이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 현재까지 만 4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민원을 초래한 것이며, 이처럼 만 4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따라서 1) 불법건축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2) 귀 구청의 불법건축물 확인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후 후속 조치가 방치되고 있는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구에 ‘권고’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주택과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3/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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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7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073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