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35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길섭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3/08 김성보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주무관 주미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위반건축물 관리를 추진코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위반건축물 조사·정비를 통해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정착 ○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 추진 근거 ○「건축법」제78조(감독) 및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 추진 방향 ?? 자치구의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지도·점검 지침 제시 ○ 건축물 규모·유형별 체계적 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시행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쪼개기·무단 용도변경 등 단속 강화 ?? 위반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자치구의 일관된 행정절차 유지 ○ (서울시) 조사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 활용 결과 수합·관리 ○ (자치구) 시스템 활용 위반건축물(위반유형,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점검 결과 등록 및 위법해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3 대상별 추진 계획 점검 대상 점검 내용 및 방법 점검 시기 비고 ① 소형 건축물 (2,000㎡ 이하) ?교차점검(사용승인 후 3년간, 3회) 분기별 ② 중·대형 건축물 (2,000㎡ 초과) ?자치구 계획 수립·시행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참고 - 붙임 4(중·대형건축물 중점 점검내용) 참고 - 근생주택, 발코니 위반사항 여부 확인 상반기 ③ 공개공지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제한하는 행위 ※ 위반사항 빈발 건축물 중점 점검 연 1회 (주요가로변 수시점검) ④ 생활형 숙박시설 ?허위(주택사용 가능)·과장 광고 여부 ※ 분양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명시 건축허가 이후 지속관리 ⑤ 자치구 자율 점검 대상 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추가 위반사항 발생 여부 ②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내용 위반 여부 ※ 사전안내(만료일 30일 전) ③ 무허가(신고) 건축물 ※ 정비보류대상: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26,213동(2020. 12. 기준) ※ 정비제외대상: 조례 부칙 제3조(제3785호, 2000. 9. 25.)에 따른 부수시설 ④ 기타 위반행위 자체 점검 연중 ※ 대상별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수립·시행 4 대상별 점검계획 4-1 소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 법적 근거(조례 제46조제1항) ○ 법 제27조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 분기별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사용승인되어 점검시기별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 방법) 자치구 간 교차점검(사용승인 후 3년간, 3회) ○ 사용승인 후 최초 1회는 전수 점검 ○ 이후 위반사항 적발, 중점 점검대상 건축물 등 위주로 점검 - (붙임2) 최근 3년간(2018-2020) 대학가 주변 사용승인 현황 참조 ?? 점검 내용 ○ 주거환경 악화,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가) 근생 주택 중점 점검 (나) 방쪼개기 중점 점검 (다) 발코니 위반사항 관리 4-2 중·대형 건축물 ?? 점검 개요 건축물규모 대상 방법 중형 2,000㎡ 초과 ~ 10,000㎡ 미만 2020. 12. 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점검 대형 10,000㎡ 이상 ?? 점검 방법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참조 - 근생 주택, 발코니 위반사항 발생여부 모니터링 및 행정 조치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개요 ] 참조 ?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천㎡이상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업 등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점검 시기: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에 1회 ? 점검 내용: 건축물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사항 점검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용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등 ? 점검기관 자격: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4-3 공개공지 점검 ?? 법적 근거(조례 제26조제6항) ○ 구청장은 공개공지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 2년에 1회 이상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 기간) 2021. 4.~2021. 6. ?? (점검 대상) 2020. 12. 31.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 위반사항 적발 후 시정된 건축물 중점 조사 ※ 공개공지 현황: 2,136개소(2020. 12. 기준) ○ 주요 가로변 등 공개공지는 출장중 수시 관찰 및 적발 시행 ?? (점검 내용)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제한하는 영업 행위,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출입 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 ○ 필요 시 자치구 자체 건축지도원 임명 등을 통한 점검 수행 4-4 생활형 숙박시설 ?? (점검 내용)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 명시 확인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8332(’20. 9. 29.) 참조 ◆ 지금 분양 중인 “건물명”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 가 가능한지 자치구 담당자(☏000-0000)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고시 허위(주택사용 가능)·과장 광고방지를 위하여 분양광고(리플릿,카탈로그) 제출받아 분쟁발생시 제공 ○ 주택용도 가능한 것으로 광고시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4-5 자치구 자율 점검 대상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 (추진 배경) 건축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치유 방안 제시 등으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해소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 방안(건축과-58550, 2004. 12. 16.) ○ (점검 내용)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추진 요청 및 추가 위반사항 발생 여부 확인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가설건축물 건축물 ○ (점검 대상) 허가·신고 내용을 위반한 가설건축물 - 사전 안내(만료일 30일 전): 존치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 등 ○ (점검 내용)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 일자, 내용 및 원인 등 표기 후 행정 조치 ?? 무허가(신고) 건축물 ○ (점검 대상) 건축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 등 위반 행위를 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1. 7. 30.) 이후 발생한 건축물 - (정비 보류 대상)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26,213동(’20. 12. 기준)) - (정비 제외 대상) 조례 부칙 제3조(제3785호, 2000. 9. 25.)에 따른 부수시설 ※ 건축물 부수시설 관리 개선 방안(주재-58554(2000. 5. 26.)) ○ (점검 방법)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 중점 점검 - 2020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결과: 136,098동 ?? 기타 위반 행위 자체 점검 ○ (점검 대상) 옥상 영업(루프탑)으로 불법증축?용도변경 건축물 등 ○ (점검 내용)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안전 관리 ※ 자치구 자체 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5 위반사항 관리 ?? 건축주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 영리목적 및 상습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 위반행위자 고발 ?신규 위반건축물: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기존 위반건축물: 고발 미 이행한 경우 신규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조치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방안(건축기획과-14470(2019. 8. 1.)호) 참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서행심 2018-1133, 2018. 11. 26.)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6 행정 사항 ?? 위반건축물 현황(통계) 수시 모니터링 및 각종 요구 자료 대응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적극 활용 - (기존) 자치구 자료 요청 및 수합을 통한 개별적 관리 - (개선) 자치구 세움터 등록 → 서울시 세움터를 통한 자료 추출 ○ 공개공지 관리는「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공간)」활용 ?? 건축법령 교육을 위한 자치구 직원교육 및 관련기관 협업 ○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건축법령 교육 및 건축법령집 제작·배포 ○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대시민 홍보 7 향후 계획 ??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수립 및 제출: 2021.3.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시행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 건의: 2021.3. ○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전달 및 데이터 일괄 정비 필요성 ※ 위법건축물 관련 시·구회의 결과 보고(건축기획과-3450(2021. 2. 22.)호) ?(단기) 자료 수합 시 기존 방식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자료 병행 관리 ?(장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자료로 일원화 관리 구 분 2015~2018 2019 2020 1 무허가(신고) 건축 등 동수 206,039 70,771 75,888 비율 94.1 94.8 85.5 2 위법시공 동수 2,817 1,202 2,697 비율 1.3 1.6 3.0 3 무단용도변경 동수 4,561 1,376 3,353 비율 2.1 1.8 3.8 4 기타 동수 5,484 1,317 6,839 비율 2.5 1.8 7.7 합 계 218,901 74,716 88,777 구분 점검 동수(a) 위반 동수(b) 위반율(b/a, %) 2020년 11,490 934 8.1 2019년 11,364 1,165 10.2 구분 적발 건수 구분 적발 건수 구분 적발 건수 서울시 106 강북구 - 금천구 9 종로구 9 도봉구 4 영등포구 4 중 구 5 노원구 1 동작구 8 용산구 - 은평구 2 관악구 6 성동구 - 서대문구 6 서초구 14 광진구 2 마포구 5 강남구 - 동대문구 5 양천구 1 송파구 - 중랑구 1 강서구 12 강동구 4 성북구 2 구로구 6 자치구 점검 대상 자치구 점검 대상 서울시 5,233 노원구(공릉1동, 공릉2동, 월계1동, 월계2동) 91 종로구(혜화동, 종로5,6가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104 은평구(역촌동, 신사1동) 133 중구(필동, 장충동, 명동) 44 서대문구(천연동, 충현동, 남가좌2동, 연희동, 홍은2동, 홍은1동, 홍제3동) 293 용산구(청파동) 51 마포구(대흥동, 서강동) 104 성동구(사근동, 행당1동) 27 강서구(화곡본동, 화곡6동) 310 광진구(화양동, 자양1동, 군자동, 광장동) 222 구로구(수궁동, 개봉1동, 개봉2동, 고척1동) 215 동대문구(회기동, 이문1동, 전농2동, 휘경2동, 휘경2동) 229 동작구(상도동, 상도1동, 흑석동, 사당3동, 사당5동) 495 중랑구(망우3동, 면목3.8동) 370 관악구(서림동, 청룡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1,211 성북구(안암동, 정릉3동, 월곡2동, 정릉2동, 정릉4동, 동선동, 삼선동, 석관동) 511 서초구(서초1동, 서초3동, 반포4동) 306 강북구(인수동, 수유1동) 251 강동구(성내1동, 성내3동) 138 도봉구(쌍문1동, 수유2동) 128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제외 붙임 3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위반건축물 적발 - 위반내용, 관련규정 등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 ▼ 사전 통지 - 적발 후 7일 이내 시행/건축물 대장「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미시정 시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처분됨 안내 ▼ 시정명령(1차) 고발 예고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 - 시정명령 기간 경과할 경우 고발 예고 ▼ 고발 조치(건축주, 시공자 등) 시정 명령(2차) - 고발 조치(확행)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방안(건축기획과-14470(2019. 8. 1.)호) - 시정명령 기간(20일 이상) ▼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0일 이상)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입력 ▼ 이행강제금 부과 -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 납부 확인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확인 및 재산압류 조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 시 까지 반복 부과 - 압류 후 1년내 미납금 추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매 검토 ※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 1 근생주택?방쪼개기 <「착취도시, 서울」> ○ 주요 내용 - 쪽방촌에 만연한 건물주의 약탈적 임대업 실태와 청년을 주거 빈곤으로 내모는 대학가 주거 착취 구조 고발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미약에 대한 문제 제기 2 발코니 위반사항 관리 3 생활형숙박시설 허가·분양신고 관리 4 중·대형건축물 중점 점검내용 붙임 5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관련자료(발췌) (시행 2021.1.21.) ?? 건설산업기본법 ○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점의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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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35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20749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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