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1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조청훈 03/05 이계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및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일부 개정 예정이며, 이에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③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명시된 제20조(직무) 제1항제5호에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추가 정의하고, ○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인권침해 구제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 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피신청인의 범위가 공무원 및 소속 직원으로 정의되어 다양한 피신청인 신분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 정의를 통해 규정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업무 현실에 맞는 서식의 개정·삭제 및 용어 표현의 통일화 등을 통해 시행규칙을 내실화 ③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 Ⅱ 주요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직무범위에 ‘법인·단체’를 추가 명시하여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를 직무범위로 포섭 - (기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제20조(직무)제1항제5호] - (변경):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 직무범위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항 신설 - 제20조(직무)제1항에 규정된 ”...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에 대한 해석으로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음을 제20조(직무)제2항으로 신설 ⇒ 신설: ② 구제위원회는 제1항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피신청인을 추가 정의하여 피신청인 규정의 포괄성 확보 - (기존):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제2조 제2호) - (변경):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업무수행을 한 사람’ ○ 조례 제20조제1항 개정에 맞춰 직무범위에 ’법인·단체’를 추가 정의 - (기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제2조제2호 마목) - (변경):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 조사 중 해결의 요건을 ’신청인’의 동의 → ’피해자’의 동의로 변경(제8조)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 조례 제2조(정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정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와는 다르게 규정하여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이 없음. ○ 상위법과 조례의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은 법률에 따름을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통일성 확보 -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조) - (신설): 제2조(상위법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다.(부칙)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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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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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1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휘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42060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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