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음주운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조치 안내 1. 관련근거 가. 인사과-25367(2020.8.25.)호 나. 인사과-7586(2021.3.3.)호 2.「공무직 음주운전 예방 관리 계획(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자진신고 기간(2021.3.3. ~ 3.15)을 운영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예방 관리 계획 (지침) ◎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21. 3. 3. ~ 3. 15. (상반기) ※ 상·하반기 각1회 (3.1.~3.15. / 9.1.~9.15.) ◎ 신고대상 : 서울시 소속 모든 공무직 ◎ 신고방법 : 자진신고 대상자가 음주운전이 확인되는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신고기간동안 각 소속기관(부서)에 자진 신고 ◎ 신고혜택 : ◎ 행정사항 - - - - 붙임 자진신고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3/0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6)
22425098
20210927210405
본청
소방행정과-5391
D000004205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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