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음주운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조치 요청(공무직 음주운전 관리 계획 포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음주운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조치 요청(공무직 음주운전 관리 계획 포함) 1. 인사과-25524호(2020. 8. 27.),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무직의 음주운전 위반 행위 관리를 통해 공정한 복무관리를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무직 음주운전 예방 관리 계획(지침)」을 수립한바, 3. 각 부서(센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2020. 9. 1.부터 9. 15.까지) 운영 및 운전경력증명서 확인(수합) 후, 그 결과를 2020. 9. 16.(수)까지 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예방 관리 계획 (지침) 가. 시행시기: ’20. 9. 1.(화) 부터 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모든 공무직 대상 - 운영기간: 상·하반기 각1회 (3. 1. ~ 3. 15. / 9. 1. ~ 9. 15.) - 신고방법: 대상자가 음주운전이 확인되는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자진신고 기간동안 각 소속기관(부서)에 자진 신고 - 신고혜택: 자진신고 기간 신고자 공무직 징계 양정에 참작 다.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운전”업무로 채용된 공무직(도로보수원, 대민종사원-운전 등) - 제출방법: 공무직 증명서 제출 ⇒ 소속기관(부서) 확인 ⇒ 인사과 통보 - 제출시기: 연1회 (매년 7월 중, ※ 징계시효기간 고려 연1회 실시, 2020년도는 9월 실시) 라. 행정사항 - 결과제출(붙임 3 서식): 2020. 9. 16.(수) 한(각 부서·센터에서 수합 후 총무과로 결과 제출) - 자진신고기간 미신고자 등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양정 기준 엄격 적용 - 음주운전 이력 확인 즉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 개시(감사위원회 징계요구, 본부 총무과) - 자료제출을 위한 증명서 발급 복무 처리: 공가 (4시간 이내) 붙임 1. 공무직 음주운전 관리 계획 (지침) 시달(내부용) 1부. 2. 공무직 음주운전 관리 계획 지침(내부용) 1부. 3.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4. 공무직 음주운전 관리 계획 지침(공람용)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기획예산과장,문화홍보과장,시민활동지원과장,한강관광사업과장,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생태환경과장,공원여가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시설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광나루안내센터장,잠실안내센터장,뚝섬안내센터장,잠원안내센터장,반포안내센터장,이촌안내센터장,여의도안내센터장,양화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난지안내센터장,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심정은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8/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26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21089112
20210928151514
본청
총무과-12654
D000004070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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