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2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은희 박성주 03/05 김영철 협 조 도로보수과장 윤옥광 기전과장 代최진일 시설보수과장 오재영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303, 2021.2.22.) □ 지급기준일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 ~ 12.31.) □ 평가방법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대상 : 87명(일반직 6급 이하 및 청원경찰) (단위 : 명) 구 분 총계 6급이하 일반직 청원경찰 6급 7급 8급 9급 경사 대상 인원 86 33 43 4 6 1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대상자 적용 일반직?청경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예정일 : 2021.3. 26.(금) □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안전총괄실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 성과상여금 :87명(일반직 6급 이하 및 청원경찰)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7급 8급 9급 청원경찰 (경사상당) ※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하여 지급 □ 평가방법 ○ 성과상여금 : ‘20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C등급 배치(지급제외)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C등급 배치(지급제외) - 주요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청렴의무 위반 주의처분 : B등급 우선배치 ○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사업소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0년 실적가점이 높은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행정처분(훈계, 주의, 직위해제 등)을 받은자(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자(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감점요인) - 기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별표2〉준용 □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성 :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소속부관(부서)장 (이의신청기간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실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주요 부당수령 행위 사례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향후일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1.3.5.(금) ○ 안전총괄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1.3.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1.3.9.(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1.3.10.(수)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1.3.22.(월) ○ 지급 : '21.3.26.(금) 첨부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호)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별표 2호)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서(별지 4호서식)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이의신청서(별지 5호서식).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별지서식 6호서식).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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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2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06) 관리번호 D0000042056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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