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1. 택시물류과-45714(2019.11.28.)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승차거부로 위반지수 1이상이 되는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에 아래와 같이 집행 후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가. 집행내용 1) 업 체 명 : 2) 집행방법 :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3) 세부내역 : 구분 집행기간 대상차량 비고 1 2 (여객자동차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분할집행) 나. 진행경과 ○ ’19. 11. 29. : 행정처분서 통지 ○ ’19. 12. 27.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7)
22424541
20210927210405
본청
택시물류과-8696
D00000420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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