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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6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현 양지호 윤보영 03/05 박유미 협 조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성과상여금)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50호) ?? 지급 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와 분리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市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 이전 지원근무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지급 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20.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단위는 6급은 실·국·본부, 7급 이하는 부서 단위 ?? 평가 항목 :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100만점) 부여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지급인원 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인원 비율(%)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Ⅱ 세부 지급계획 ?? 평가집단 구분 및 등급별 인원 조정 ○ 지급 대상 인원 : 총 138명(6급 94명, 7급 42명, 8급 1명, 9급 1명) ○ 평가 집단 구분 기준 :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구분 - 직렬구분 없이 6급~9급으로 구분하되, 지급단위 내 계급 인원이 1명인 경우 통합평가 실시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 집단별 지급 등급 인원 결정 (S:A:B=30:50:20)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138 42 69 27 (4) 전일제 국 단위 6급 93 28 46 19 (3) 부서단위 7급 42 13 21 8 (1) 8급 1 1 1 - - 9급 1 시간제 국 단위 6급 1 - 1 - - ※ 미지급 인원은 B등급 인원 숫자에 포함됨 ○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인원 조정(7급 이하) -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종합적으로 판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의 결정 방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부서별 지급등급 조정 내역 【 7급 】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감염병연구센터 ※ 미지급 인원은 B등급 인원 숫자에 포함되어있음 【 8급, 9급 】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동물 보호과 8급 9급 ?? 평가절차 및 평가 방법 ○ 평가 절차 - 항목별 점수 합산 → 배제·하향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배제대상의 경우는 하위 등급의 최하위 서열 배정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 0.3~0.6미만 0.05~0.3미만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Ⅲ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국 심사 : 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부서별 심사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 ※ 부서장이 개인 통보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Ⅲ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주의사항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 향후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1.3. 8.(월)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1.3.15.(월) 한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0.3.22.(월) ○ 지급조서 재무과 제출 : ’20.3.22.(월) ○ 지급 : ’20.3.26.(금) 〈붙임 1〉【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붙임 3〉【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5〉【별지 6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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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62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7508) 관리번호 D0000042063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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