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168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희경 서은경 김명주 03/05 이병한 협 조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인사과-5530, ’21.2.23)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이하) -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무국 소속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지급대상 세부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95명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195 일반직 재 무 과 42 자산관리과 19 계약심사과 36 세 제 과 22 세 무 과 46 38세금징수과 30 ※ 시간선택제 공무원(2명) 포함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반직 6 급 7 급 8 급 9 급 3,711,400 3,158,638 3,155,500 2,685,532 2,621,300 2,230,894 2,228,800 1,896,851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 급 일 : 2021.3.26.(금)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행정국(인사과)에서 市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재무국 인원 배정 ⇒ 재무국에서 각 부서 배정 ?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세부 결정방법은「(지급등급별 인원결정 및 조정방식(붙임1)」에 의함 《 부서별?직급별 인원배정 현황 》 (단위 : 명) 부 서 별 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총 계 195 재 무 과 42 자산관리과 19 계약심사과 36 세 제 과 22 세 무 과 46 38세금징수과 30 ※ 지급제외대상자(C등급)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추후 반영)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업무성과, 업무난이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붙임 2> 참고 - 실적가점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020.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국 단위, 7급 이하 공무원은 부서단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경우 C등급 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 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기타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붙임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재무국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6개과 과장 (3인이상 7인이내)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 부서장 ? 위 원 : 부서별 팀장 (3인이상 7인이내)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 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근무성과, 부서 근무기간,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부여 (붙임 2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활용)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 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별지 4호>([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이상)]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4, 5>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을 적용함 Ⅲ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 평가단위별?계급별로 개인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주요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국?과)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국→인사과) : '21.3.15.(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1.3.26.(금) 붙 임 : 관련 서식 각 1부. 끝. 22421707
20210927210405
본청
재무과-11687
D00000420594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155.47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성과상여금) 붙임 양식(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168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경 (02)2133-3256) 관리번호 D000004205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21-03-08 부서 :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 : 2021-03-29 부서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등록일 : 2021-02-26 부서 : 행정국 인사과
등록일 : 2021-03-08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