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168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희경 서은경 김명주 03/05 이병한 협 조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인사과-5530, ’21.2.23)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이하) -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무국 소속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지급대상 세부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95명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195 일반직 재 무 과 42 자산관리과 19 계약심사과 36 세 제 과 22 세 무 과 46 38세금징수과 30 ※ 시간선택제 공무원(2명) 포함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반직 6 급 7 급 8 급 9 급 3,711,400 3,158,638 3,155,500 2,685,532 2,621,300 2,230,894 2,228,800 1,896,851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 급 일 : 2021.3.26.(금)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행정국(인사과)에서 市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재무국 인원 배정 ⇒ 재무국에서 각 부서 배정 ?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세부 결정방법은「(지급등급별 인원결정 및 조정방식(붙임1)」에 의함 《 부서별?직급별 인원배정 현황 》 (단위 : 명) 부 서 별 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총 계 195 재 무 과 42 자산관리과 19 계약심사과 36 세 제 과 22 세 무 과 46 38세금징수과 30 ※ 지급제외대상자(C등급)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추후 반영)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업무성과, 업무난이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붙임 2> 참고 - 실적가점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020.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국 단위, 7급 이하 공무원은 부서단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경우 C등급 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 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기타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붙임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재무국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6개과 과장 (3인이상 7인이내)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 부서장 ? 위 원 : 부서별 팀장 (3인이상 7인이내)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 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근무성과, 부서 근무기간,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부여 (붙임 2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활용)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 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별지 4호>([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이상)]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4, 5>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을 적용함 Ⅲ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 평가단위별?계급별로 개인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주요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국?과)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국→인사과) : '21.3.15.(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1.3.26.(금) 붙 임 :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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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168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경 (02)2133-3256) 관리번호 D000004205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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