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분 취득세 중과조건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분 취득세 중과조건 문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중과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A주택(경기도 49평) : 2019.8월 장기임대사업자등록 - B주택(용인시 33평) : 거주 주택 - C주택(서울 ) : 신규 취득 예정 ⇒ 매수 후 거주기간 2년이 되는 B주택을 2021.7월에 먼저 매도 후 C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20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B주택(=거주 주택)을 처분 후 A주택(=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소재하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 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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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취득세 중과조건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293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2043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