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개선 관련 영상회의 참석 협조요청 1. 행안부 부동산세제과-49(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2.29. 「지방세법」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신설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 개선과 관련하여 영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회의참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안건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개선 관련 영상회의 나. 회의주체 :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다. 일시 및 방법 : 2021.1.11.(월) 15:00∼16:00 /온나라 PC영상회의 ※ 영상회의 사전테스트를 위하여 14:50분까지 입장(입장 비번 1234) 라. 참석대상 : 용산구, 마포구, 도봉구 재산세 총괄담당자(각 1명)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자치구명 부서명 ※ 영상회의 참석자 명단을 2021.1.7.(목)까지 제출 붙임: 행안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개선 관련 영상회의 개최계획 및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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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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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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