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안내 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및 지침을 송부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및 공문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의뢰시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늦어도 법제심사 의뢰 한달 전 GIA시스템 제출)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계획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의뢰시기 : 계획수립 전(계획안의 중간보고 시점)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거치는 모든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자문 및 이행점검 예정 붙임 1.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1부. 2.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민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3/04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20702
2021092721040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3573
D00000420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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