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안내 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및 지침을 송부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및 공문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의뢰시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늦어도 법제심사 의뢰 한달 전 GIA시스템 제출)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계획 성별영향평가 - 대 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의뢰시기 : 계획수립 전(계획안의 중간보고 시점) - 의뢰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 입력 후 한글다운로드하여 공문으로 의뢰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거치는 모든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자문 및 이행점검 예정 붙임 1.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 1부. 2.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민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3/04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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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별영향평가 의뢰 방법(계획 자치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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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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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573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02)2133-5033) 관리번호 D00000420440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