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류지 부당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류지 부당지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보류지 취득 시도 저지 요구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류지 처분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40조(일반분양)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조합정관 및 총회의결 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변기환 주무관, ☎02-2133-71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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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보류지 부당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50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20524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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