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 관련 자료 요청 1. 우리부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신고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인 공공주택(500세대 이상)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 요청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나. 요청자료: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명단, 소재지, 세대수.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3/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07265
202109272156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009
D0000042048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