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상의 제재부과금 부과 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제재부과금 부과 여부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과금 부과 여부 관련 질의서 양식 1부. 2. 질의 세부 내용 1부. 3. 2020년도 예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추창완 청년금융팀장 목기료 청년청(담당관) 03/04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2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별관 12층 / 전화 02-2133-6593 /전송 02-768-8888 / musicfuny@seoul.go.kr / 부분공개(5,7)
22402233
20210927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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