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실태점검 결과 통보(행정국) 1. 감사담당관-15631(2021. 9. 16.)호 관련입니다. 2. 市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 점검사항 - 은 대상사업에 대해 부정이익 3,063천원을 환수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음. ○ 점검의견 - ?공공재정환수법?은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강인호 감사3팀장 김남욱 감사담당관 10/06 이계열 협조자 주무관 박진규 시행 감사담당관-16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4 /전송 02-2133-1301 / ksw3484@seoul.go.kr / 부분공개(6)
23836666
20211007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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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661
D000004372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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