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834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김득삼 김정화 변서영 03/04 유연식 협 조 서울공예박물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1. 3.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 준비와 개관 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기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 2.16)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3886, ’20. 2. 4) ?? 연장기준 구분 연장사유 연장기간 총 근무기간 5년 미만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근무기간 5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추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2+3년 원칙) 2 연 장 계 획 ?? 대상자 및 연장기간 성 명 근무부서 임용분야 직 급 (등급) 연장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수집연구과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6급) 전시기획과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7급) 교육홍보과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7급) ??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세 실적 붙임 참조) 성 명 (임용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장사유 성 명 (최초임용) 근무성적 평정등급 이력 연장사유 ?? 추진절차 근무기간 연장계획 수립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요청 기간연장 승 인 기간연장 채용부서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발령) ※ 정원조정 : 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 또는 5년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시 정원조정 3 연장불가사유 해당여부 대 상 연장불가사유 해당여부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해당없음 ??정기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해당없음 4 연 봉 책 정 ?? 기준 ○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과 같음(하한액 책정) ○ 다만, 자율책정범위(하한액의 120%) 내에서 기존 기본연봉 보전가능 (하한액의 120% 초과 시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연봉책정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성명 (직급) 현 기본연봉액 하한액 자율책정범위 (120%) 연봉 책정액 비고 51,098 61,318 44,514 53,417 44,514 53,417 5 향 후 일 정 ○ ’21. 3.12까지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1. 3월 말 : 기간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21. 4월 초 : 임용약정 체결, 임용발령 등 붙임 : 1. 임용약정서,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3부. 2. 업무추진실적 3부. 끝.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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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34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6450-7021) 관리번호 D0000042047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