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관련 교육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07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신현아 이정목 03/04 윤보영 협조 2021년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관련 교육계획 2021. 3. 2021년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관련 교육계획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개선내용 교육을 통하여 정신의료기관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정신의료기관 담당공무원의 세부적ㆍ전문적 교육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교육 추진 Ⅱ 추 진 계 획 ?? 운영방향 - 법률 개정사항 및 실무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혼란 최소화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정신의료기관 및 신설 의료기관별 적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기존 정신의료기관 (’21.3.5. 이전 개설기관) 개설 허가(신고) 진행중인 기관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 이후 개설 기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즉시 적용 즉시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보안 전담인력 (100병상 이상) ’21.6.5. 이후 적용 ’21.6.5.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입원실 면적 (1인당) 1인실 6.3㎡ 다인실 4.3㎡ ~ ’22.12.31. 적용 ~ ’22.12.31. 적용 - 1인실 10㎡ 다인실 6.3㎡ ’23.1.1. 이후 적용 ’23.1.1.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입원실 병상 수 8병상 이하 ’21.3.5. 이후 적용 ’21.3.5. 이후 적용 - 6병상 이하 ’23.1.1. 이후 적용 ’23.1.1.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병상 간 이격거리 1m 이상 ’21.3.5. 이후 적용 ’21.3.5. 이후 적용 - 1.5m 이상 ’23.1.1. 이후 적용 ’23.1.1.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화장실 설치 미적용 ’21.3.5.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21.3.5. 이후 적용 ’21.3.5.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격리병실(300병상 이상) ’23.1.1. 이후 적용 ’23.1.1. 이후 적용 개설 이후 즉시 적용 Ⅲ 행정사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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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관련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07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420488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