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 집주인이 고의파산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집주인이 고의파산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 회수 방법”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그리고 임차인이 ①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유지)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귀하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나,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 등 법적절차에 관한 상담은 법률전문기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기관 ㅇ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ㅇ 서울시 마을변호사(다산콜센터 ☎120에서 예약)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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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 집주인이 고의파산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34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032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