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 내용은 에 지정되어 있는 비오톱1등급 해제, 용도지역 변경,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다음 조사내용을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14일간(2010.3.12.~2010.3.26.) 열람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1호(2010.4.16.)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시행'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2010.6.1.)하였습니다. 2015년 정기정비시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간(2015.4.3.~2015.4.17.) 열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2015년 6월 18일에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와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수시정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비오톱 등급 재조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에 따라 종별로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개발여건의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우리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도시경관 보호 및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여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산사태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정비 불가능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오톱1등급 토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시설계획과 최동석주무관(☏02-2133-8420),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과 조미리주무관(☏02-2133-8328), 산사태 관련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이병철주무관(☏02-330-1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3/03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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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66 현장 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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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5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2040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