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부과[(주)한국안전진단기술원]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210-456호(2021.2.16.)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통보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단위: 원] 연번 대상 사유 (건수) 부과기준 금액 (기준) 부과예정 금액 (감경·가중) 자진납부 시 금액 (20% 감경) 비고 1 변경 신고 지연 500,000 250,000 200,000 의견제출 기한 3.16. 합계 500,000 250,000 200,000 ※ 부과예정 금액: 부과기준 금액에서 감경·가중 기준을 적용한 금액 자진납부 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3/02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3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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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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