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생애최초 1회만 신청 가능 및 융자금 증액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가 생에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약정 만료시 연장(조건충족 시)을 통해 최종 10년간 지원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추천서는 신청 당시 1회만 발급하므로 최초 약정한 융자금에서 증액은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들은‘18.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최초 시작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들을 보다 많이 지원하기 위함으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가 처음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민경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emkej2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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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99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민경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42023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