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생애최초 1회만 신청 가능 및 융자금 증액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가 생에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약정 만료시 연장(조건충족 시)을 통해 최종 10년간 지원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추천서는 신청 당시 1회만 발급하므로 최초 약정한 융자금에서 증액은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들은‘18.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최초 시작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들을 보다 많이 지원하기 위함으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가 처음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민경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emkej222@seoul.go.kr / 부분공개(6)
22399450
20210927215645
본청
주택정책과-3999
D0000042023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