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지원대상을 왜 39세이하로 제한하였는지, 아울러 50대인 중장년층의 어려운 세대에게도 지원이 절실하다 하시고 개선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만19~39세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층 이외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긴급주거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등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중앙주거복지센터(☎02-2135-5690~4) 및 강동구주거복지센터(☎02-6933-6870)로 연락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보라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3/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8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702 /전송 02-2133-0752 / br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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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896 생산일자 2021-03-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라 (02-2133-7702) 관리번호 D0000042018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