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의 중도해지의 경우 관리비 부담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관리비 부담문제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중도해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의 중도해지시 관리비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한 후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소(☎ 02-2133-788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2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37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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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98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011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