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2. 8. 우리 시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양도양수 인가 취소,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제기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1998. 8.20.) 취소 관련 민원에 대해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은 ‘개인택시조합원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는 하자가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부정발급(위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귀하께 민원답변()을 한 바 있으며, 동대문구청에서도 귀하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요구 민원에 대해 양도·양수 인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나. 또한 성동구청에서도 귀하의 ‘번지 허가 적정여부 확인 및 사업면허 원상복귀 요청’ 민원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업 는 현재 에서 정상 영업 중에 있으며, 해당업체가 1998년 성동구 용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귀하의 민원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양도?양수인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수차에 걸쳐 답변을 하였음에도 귀하는 우리 시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우리 위원회도 귀하의 민원에 대해 2013. 7. 25.부터 수차례 답변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귀하의 동일내용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2/26 代정문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2399248
2021092721564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01
D000004200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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