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3.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에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한국부동산원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3/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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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3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033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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