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층축 관련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층축 관련 질의 1. 구로구 주택과-7224(2017.0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구로구의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증축행위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대립되어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인 보안등(22개)을 추가(18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부대시설인 보안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행위허가 대상인지 또는 단순한 추가 설치이므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다. 사안의 개요 및 대립되는 견해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 구로구 의견 : 갑설(서울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증축 관련 질의 공문(구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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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층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05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1002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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