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1.~3.14.)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사회교육원(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1.~3.14.)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643호(2021.2.26.), 감염병관리과-6110(20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단계)가 2주 연장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수탁기관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나. 적용기간 : ’21.3.1.(월) 0시 ~ ’21.3.14.(일) 24시 다. 주요내용 1)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 (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3)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4)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5)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협치지원관 배화정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03/0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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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1.~3.14.)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394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화정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20381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