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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1. 법제심사결과 통보(안전총괄과-2358, 2021.02.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명지호 안전감찰팀장 정현배 안전총괄과장 03/03 박진순 협조자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34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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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125.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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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심사결과] 서울시 재난관리 의부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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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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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479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명지호 관리번호 D0000042032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