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1. 법제심사결과 통보(안전총괄과-2358, 2021.02.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명지호 안전감찰팀장 정현배 안전총괄과장 03/03 박진순 협조자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34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385416
20210927213415
본청
안전총괄과-3479
D000004203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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