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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개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9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문근 代김문근 김장수 03/03 양용택 협 조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주무관 이주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개선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개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현실화를 위함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주거환경개선과-4951호, 2019.4.19.)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재생정책과-5479호, 2020.4.9.)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주거환경개선과-5168호, 2020.4.16.) □ 배경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21.1.14. 개정·시행)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호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위 원 회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과 : 50,000원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만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위원회 회 당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 검토 ○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 현실화 필요 - 도시재생위원회(수권소위) 심의 전 사전 기술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 □ 개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개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개정 규정 준용하여 상향 구 분 단 위 단가 비고 개선전 개선후 자문회의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과 : 50,000원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만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00-201-01)사무관리비 □ 시행 ○ 개정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시행(‘21.1.14.)과 같이 ‘21.1.14. 이후 지급되는 수당에 적용 붙임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주거환경개선과-5168호, 2020.4.16.) 1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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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주거환경개선과-5168호 2020.4.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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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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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97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247) 관리번호 D00000420336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