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168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4/16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안)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 (주거환경개선과-4951, 2019.4.19.)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재생정책과-5479, 2020.4.9.) ?? 문제점 ○ 단계별 조치계획 반영에 따른 통합심의 장기화 - 부서협의, 전문가자문회의, 재생위원회 상정 전 조치계획 제출에 따른 심의 장기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용적률완화): 최소 2개월 10일 소요 <현행 통합심의 절차> ?? 추진목적 ○ 통합심의 절차단축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 : 최소 2~3년 소요 ? ’19.12월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103개소 추진 중(’18.12월 대비 58개 증가) 2 통합심의 개선방안 ?? 불필요한 사전 협의 간소화 ○ 심의상정 전 인가권자가 관련부서 의견 청취·반영 후 심의 상정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공고 제2019-1093호)제10조 준용 ※ 관련부서 미협의시 통합심의 상정 불가 ○ 임대주택으로 인한 심의 신청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공급주체 등 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자료 제출 ?? 의견반영 절차 생략을 통한 기간 단축: 2개월 이상 ? 1개월 이내 ○ 매월 첫째주 수요일까지 통합심의 안건 취합 후 자문회의 개최 전 사전배포 ○ 안건 사전배포에 따른 전문가 사전 검토의견 제출·반영절차 생략 ? 자문회의 전 자문회의 의견 반영 절차 생략 ○ 사업시행자가 안건 발표 후 자문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자치구, 이해당사자 동시 통보 후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을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 및 조건 부여 <통합심의 절차 개선(안)> 3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운영방안 ??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 ○ 명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주거환경개선과-4951(2019.4.19.)호] 변경 운영 ○ 자문단 구성: 수권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 ※ ○ 운영목적: 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전 건축·도시계획 세부 검토 ?? 주요 자문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건축계획 ○ 도시계획·경관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세부 검토 ?? 회의운영 ○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 회의 진행 - - - ※ ※ ○ 회의록 작성 등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없이 자문의견 등 회의 결과만 관리 ○ 회의결과 활용 -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자치구, 사업시행자 통보 후 조치계획을 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5 행정사항 ?? 기술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검토수당: 금100,000원(2시간 초과시 150,000원) ○ 예산과목: ?? 향후 계획 ○ 전문가 자문단 추가 위촉 통보: 방침시행 즉시 ○ ’20년 제1차 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 ’20. 4월 중 ○ 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생위원회 내 건축·도시계획분야 위원 증원 붙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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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168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02-2133-7249) 관리번호 D00000397712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