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48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3/02 김선순 협 조 건강증진과장 代양영수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가족담당관 송준서 보육담당관 강희은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2021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2021.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1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세부 추진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함 ②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 제8조 ??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법인 현황 ?? 실·국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복지정책실(206) 여성가족정책실(95) 시민건강국 (10) 복지 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자활 지원과 여성 정책 담당관 여성 권익 담당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아이 돌봄 담당관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보건 의료 정책과 건강 증진과 311 93 45 67 1 1 4 21 67 1 1 6 4 ?? 추천기관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서울시)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자치구) 해당없음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311 146 156 9 ??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실·국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복지정책실(104) 여성가족정책실(38) 시민건강국 (4) 복지 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여성 정책 담당관 여성 권익 담당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아이 돌봄 담당관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보건 의료 정책과 건강 증진과 146 40 24 40 1 2 9 25 0 1 2 2 ??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실적 : 36회, 560개 법인, 2,443명 추천 연도별 개최수 개최월 법인수(개소) 추천인원(명) 선임자수(명) 2013년 4회 3·6·9·12 66 272 136 2014년 4회 3·7·10·12 49 190 95 2015년 4회 3·5·8·12 40 148 74 2016년 5회 3·4·6·10·12 82 296 148 2017년 6회 1·3·5·6·9·12 73 260 130 2018년 5회 2,4,7,11,12 58 308 105 2019년 1분기(1차) 2019.03.15. 20 108 36 2분기(2차) 2019.06.21. 36 210 70 3분기(3차) 2019.09.25. 26 135 45 4분기(4차) 2019.12.18. 22 99 33 2020년 1분기(1차) 2020.03.25. 25 102 34 2분기(2차) 2020.06.19. 33 159 53 3분기(3차) 2020.09.22. 21 111 37 4분기(4차) 2020.12.21. 9 45 15 계 560 2,443 1,011 Ⅲ 세부 운영계획 1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추천기관 - 서울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자치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 추천배수 : 3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후보군 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2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 추천 절차(요약)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정관 에서 정한 협의회) ?소관 법인별 추천 요청 자료 수합 -> 사회보장위원회에 추천요청 의뢰 ※ 외부추천이사 추천 목록, 부서 추천안 첨부하여 의뢰 ?분기 1회 개최 (3월, 6월, 9월, 12월) -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역할 포함)은 복지 정책과에서 담당 ?통보 :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 ->법인 ??추천요청시기 (이사선임사유발생 시) - 임기 만료 : 3개월 전 -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해당 법인이 자치구 소관부서로 추천 요청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로의 추천 요청은 분기 1회 공문 안내시 요청) ??추천요청방법 : 공문 자 치 구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요청 대상 외의 법인 ?? 법인의 추천 요청 ? 추천 요청 시기 :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 분기 1회 요청 확행으로 추천기관 운영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 초순경 추천요청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적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선임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추천 요청 기관 추천 요청 기관 구 분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단, 시설소재지가 서울시 이외 타 시도에 위치하고, 법인 소재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하는 경우 1개 자치구로 간주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 ◈ 상기 해당 법인 이외의 법인 ※ 추천 기관 결정 근거 ㅠ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21(보건복지부)】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추천 요청 방법 : 서면(공문)으로 요청 - 사회보장위원회 요청시 제출 서류 ㉮ 공문(○○○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 1부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서(hwp 양식) 1부 서식1 ㉰ 사회복지법인 현황(hwp 양식) 1부 서식2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hwp 양식) 1부 서식3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연임 희망시 제출 (단, 추천시기 당시 외부추천이사 인력풀에 있을 경우 재추천 검토) ※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추천으로 변경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청시 제출 서류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운영 ? 추천 요청 절차 ※ 사회보장위원회(서울시) 요청시 법 인 자치구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치구) 요청시 법 인 자치구 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 자체계획)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의결 및 통보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위원회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 - 구성·운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조,제 2조 제3조, 제8조 ※ 2020.10.5. 개정 시행 - 소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 구성 > ㅠ 구분 위촉직 당연직 위원 수 8명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20.10.26.), 위원장 호선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기 능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후보자 심의·추천결과 통보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에 대한 대내외 시행은 시장이 실행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추천 대상 법인 ㅠ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과 시설이 각각 다른 자치구에 소재한 법인 단, 시설이 서울시 이외의 타시도에 위치하고 법인 소재 자치구에서 지도감독 하는 경우 1개 자치구로 간주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 운영 시기 :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회의 확행으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정기회의 개최월 초순경(1~10일 이내) 추천 요청 안내(복지정책과)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는 필요시 서면회의(심사)로 운영 가능 ? 통보 방법 : 서면(공문)으로 통보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복지정책과 (시장명의 발송) 법인 소관 부서 사회복지법인 ?? 추천이사의 선임 ? 이사 선임 : 법인은 그 3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2항에 따라 선임 ? 추천 재요청 허용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재요청 절차는 상기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와 동일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선임 절차 :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 취임승낙서(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혹은 서명(본인확인증명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등)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기만료 재추천 요청에 따른 위원회 재추천에 의한 연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면 보고 : 추천 이사 선임 후 구청장 및 시장(시 소관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임원 임면보고(붙임6)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1부 - 당해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 결격사유부존재각서 1부 -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의 추천절차 없이 연임 금지 ㅠ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3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운영 ?? 후보군 구성 : 년 1회 구성(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5년간 유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 후 ’18.5.14., ’19.5.15., ’20.3.2. 모집공고 ? 이사 후보 자격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이사 후보군 모집 : 년 1회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원칙 2021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안) ◈ 모집기간(안) : 2021.3.2.~31.(2분기 외부추천이사 소위 후보군 확정)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신청서류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5 ◈ 신청방법 : E-mail 접수(주무관 메일, kimsm2285@seoul.go.kr) ? 이사 후보군 선정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 분야별 법인 수 고려, 후보자 수 선정 ?후보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해당 법인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으로 선정 ?’18~’20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로 구성된 사람은 후보자로 당연 선정 ※ ’18년 이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에 속한 사람은 2021년 모집 공고시 신청하여야 인력풀에 포함될 수 있음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 분야별 후보자 수 분야별 소관부서 법인 수 후보자 수 계 146개소 426명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복지정책과 40 179 노인(어르신)복지 어르신복지과 24 67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과 40 81 여성가족복지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특수폭력피해자 등)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8 76 정신보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4 23 ?? 후보군 공고 : 년 1회 공고(법 제18조제8항, ’18.4.25.시행)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할 것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20, 보건복지부) ? 공고 내용 : 분야별 후보자수 및 현황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이사 후보 공고시 자체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 분야별 후보 현황 공고 시행(후보군 확정 이후)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운영 ? 후보군 운영 : 시 소관부서의 외부추천이사 추천시 활용 -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복지정책과)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법인관리 > 법인정보관리 > 외부추천이사 - 분기 1회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와 법인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 추천안 작성시 시스템 활용(시 소관부서) ??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 ? 외부추천이사 교육 시행 - 외부추천이사 교육 실시 : 반기 1회 ?교육시기 : 반기 1회 실시(6월, 12월) ?교육대상 : 선임 1년 이내인 자 권장 ?교육내용 :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외부추천이사 역할 및 기능 등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기관별 역할(요약)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임면 보고/이사회 회의록 공개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 분기 1회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에 따라 자치구 (소관부서)에 추천 요청(공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안내 등에 따라 추천 요청 ※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추천 요청. 다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 요청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추천 요청 공문, 추천요청서, 사회복지법인 현황 등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외부추천이사 임면 보고 : 추천받은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 후 자치구에 보고 ??추천기관으로부터 3배수 추천받은 후보자 중 선임하고, 자치구에 임면보고 ??자치구는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면보고를 시 소관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제출 ※ 정관상 현재의 임원 명단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인가 신청 필요(인가 후 등기) - 이사회 회의록 공개(「사회복지사업법」제25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0조의3)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3개월간 공개 ▣ 자치구(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운영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및 임면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공고, 추천 등’ 운영 ??매년 후보군 구성 및 공고(구성·공고방법은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할 것) ??법인의 요청에 따라 3배수 추천 -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등 전반 관리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임기, 기타 관련 법령 이행사항 여부 등 -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대상 법인 요청시 시 소관부서에 제출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는 시에 제출 - 외부추천이사 임면 보고 확인, 사회보장위원회 추천자 임면 보고는 시에 제출 ▣ 서울시(소관부서)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여부 등 관리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뢰 및 임면 보고 확인, 제출 - 소관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등 전반 관리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임기, 기타 관련 법령 이행사항 여부 등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시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의뢰(공문 제출) ??시 복지정책과 추천 요청 안내에 따라 소관 법인별 추천요청서 수합 제출 ??공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서(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 법인 현황 제출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서(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 서식은 별도 안내 예정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참석 ??추천 요청 법인 및 외부추천이사 추천안 설명, 위원회 위원 질의 응답 등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이사 선임 후 임면 보고 확인(시 복지정책과 제출) ??임원 임면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 확인 ▣ 서울시(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수행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위원회 심의 후 시행)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의 시행 및 임시회의 개최 ??위원회 외부추천이사 추천 결과 통보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역량강화 ??외부추천이사 선임자 교육(반기 1회)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외부추천이사 임면 보고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여부 등 확인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 일정(안) ? 2021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수립 : 2월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개모집 및 선정, 공고 : 3월 - 2분기 후보군 심의 후 3분기 추천인력 등재 및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 ? 외부추천이사 교육 : 반기 1회(6월, 12월) - 코로나19 진행 여건에 따라 대면 혹은 온라인 개최 예정 ?? 행정 사항 ? 2021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 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소관부서 경유하여 관할 법인 안내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홈페이지 공개 및 지원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홍보 - 관련 단체 및 협회 홈페이지 게재 요청 등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및 선임 절차 준수 철저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 연임 사례 없도록 안내 - 외부추천이사는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철저 - 추천기관 외부추천이사 추천 이후 임원임면보고 철저(법인→구→시) 붙임 1. (서식1)사회복지법인 현황 제출 서식 1부 2. (서식2)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요청서 1부 3. (서식3)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 4. (서식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5.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6. (서식6)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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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48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202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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