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7740(2018.4.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추천기관 변경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천배수 변경 : 2배수 → 3배수 구 분 ~’18.4.24. ’18.4.25.~ 추천배수 2배수 3배수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조항 신설 (’18.4.25.시행)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나. 행정사항 1) 시 소관부서·자치구 공통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절차 준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철저(자치구 및 소관법인 누락 방지 철저)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로의 추천 요청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외부추천이사 선임 결과에 따른 임면보고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 선임 임면보고 접수·확인 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제출 - 소관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18조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제22조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2) 자치구 - 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등)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매년 1회 실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관련 서식(서식 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법인(어르신)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4/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7.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최종방침).pdf

    비공개 문서

  •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운영 관련 서식(서식1~서식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32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34602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