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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171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3/02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2. .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의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 발표(‘21.2.2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연장 시행 (적용기간 : 3.1일 0시 ∼3.14일 24시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052개소 (단위: 개소/ ’21.1.31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052 820 27,623 2,609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1.1.31 기준)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04 2,275 69 460 3 2단계 방역조치 기간(연장): ’21. 3. 1.(월) 00시 ~ ’21. 3. 14.(일) 24시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2.28. 조치내용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3.1~3.14) 비고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 한증막 등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추가 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 이 ·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자리 앉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추가 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등)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 관광호텔은 관광산업과 소관 4 세부관리방안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2단계 조치 사항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목욕장업협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개요> ? 적용기간: 2021. 3. 1.(월) 0시 ∼ 3. 14.(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2단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방역수칙 홍보)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이행여부 점검)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목요일 17시까지 보고 보고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이메일 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안)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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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11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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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목욕장업 등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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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업종별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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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간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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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171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0281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