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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607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08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1.5→2), 방역조치 강화 등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시행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시행’ 발표(‘20.12.06)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2 → 2.5 (12.08일 0시 ∼12.28 24시까지) - 목욕장업 이용인원 제한 확대조치,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081개소 (단위: 개소/ ’20.11월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081 840 27,631 2,610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0.11월 기준) 총 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56 2,325 67 464 3 2.5단계 방역조치 시 행: ’20. 12. 08.(화) 00시 ~ 12. 28.(월) 24시 격상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조치내용 ○ 서울시 2.5단계 방역수칙 선제적 적용 - 목욕장업 신고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확대(12.1일 시행) ※탕내 발한실 운영금지(서울시 11.24)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정부 12.1) - 이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12.5일 시행) 구분 거리두기 2.5단계(12.08∼12.28) 서울시 시행 목욕장업 <정부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 한증막 등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 12. 1 이 · 미용업 <정부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자리 앉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서울형 강화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12. 5 - 숙박업 방역 조치(대상 및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등 은 관광산업과에서 추진 ?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정부·민간 기관 등이 호텔 등을 대관하여 주최하는 기념식 등은 제외대상 아님 4 세부관리방안 목욕장업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 검사기간: ’20. 12. 09∼12. 11(3일간) ○ 검사대상: 목욕장업 근무자 4,000여명(대표자, 관리자, 목욕관리사 등) ○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 취합검사기법(pooling): 5개 단위로 검사 후 양성시 개별 재검사 - 자치구별 위탁 체결된 검사기관 ○ 예산: 서울시 지원 - 검사 종료후 시비 예산 재배정 청구(자치구--> 감염병관리과) 2.5단계 조치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2.5단계 조치 사항 홍보(12.08∼12.09)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목욕장업협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12.10∼12.28) - 대 상: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4개구 4개구 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2단계 조치사항 위반업소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집합금지(2주)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 서울시, 자치구 ) 2.5단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참고 붙임 2. 서울시 고시문)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서울시 고시문(안) 1부. 방역수칙, 점검표, 보고서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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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0-호)(안)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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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업 방역수칙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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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용업 방역수칙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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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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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업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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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용 방역수칙 점검표12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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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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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607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29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