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3항(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위반(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위반, ※ 착공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미이행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1. 03.22.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14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2358874
20210927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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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6314
D00000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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