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안내 1. 서울시 보육담당관-3232(20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2월23일 배포한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중 차액보육료 관련 사항을 아래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종전 수정후 차액보육료 (p21) · 인상된 차액보육료는 교사인건비 지급시 국공립 1호봉 기준금액 이상으로 임금보장,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우선 사용함 · 지원받은 차액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급간식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인건비 (p25) 가. 차액보육료 지원지원시설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등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최저1호봉을 지급하여야함 < 삭제 > ※ 참고 : 향후 민간 등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사항은 ‘21년도 보건복지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보수수준 개선계획」(보건복지부, ’21년도 보육시행계획, 2.22일 발표)과 연계하여 검토·추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3/0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6710
20210927222718
본청
보육담당관-3671
D000004201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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