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2018년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357(2018.03.06.)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담금 3. 2018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2018.1.1.시행)되어「보육사업안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변경 사항은 붙임 참고) - 다 음 - 구분 수정 전 수정 후(’18.1.1.부터 적용)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ㅇ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 × 0.7%(보험료율) ㅇ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 ×0.85% ⇒ ①사회복지사업 산재보험료율 0.7%, ②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15% ※ 산재보험률 인상에 따른 1∼2월분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2018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3/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5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4787097
20210925191913
본청
보육담당관-4638
D000003300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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