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송부 및 참여 자치구 모집 1.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61(’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 유가하락·수출감소 등 시장 변동시 언제든지 수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22년말 시행전망)을 통한 공공책임수거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법 시행 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가격연동제 미적용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붙임1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 사업계획 참고) 할 예정이며, 서울_인천 시범사업 참여 대상단지(안)(붙임3)의 자치구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1.1.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붙임3)재활용품 매각만료일 조사결과, (붙임4)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수거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제출('21.2.10일까지, 관내 수거업체 명단, 연락처 등은 차후 별송예정) 4. 또한,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위탁수수료(비유가품 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및 예비비(수거거부 대비 시장안정화 비용)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공공수거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예산반영(추경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참여지자체는 공공선별장(직영, 위탁) 선별인력을 지원(국고보조금 50%, 5개월) 예정으로 수요를 조사(붙임5)하여 ’21.1.26.(화)까지 참여 신청서와 함께 작성·제출 (시범사업 참여 요청한 자치구 외 타 자치구에서 수요있는 경우 추가제출가능) 5.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수거안정화율이 낮은 기초지자체로서('20.10월말 기준 60%미만) 금번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지자체 중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향후 시장 불안 등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지연·중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1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⑨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 대해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요구 가능. ⑩ 환경부장관은 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는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수도권(서울_인천)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안) 1부. 3.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양식) 1부. 4. (서울_인천)시범사업 참여대상단지(안) 및 재활용품 매각만료일 조사(양식) 1부. 5.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수거협의체 구성·운영계획(양식) 1부. 6.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직영, 위탁) 선별인력지원 수요조사(양식) 1부. 7. (참고)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전결 01/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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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228
본청
자원순환과-918
D00000417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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