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295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나홍주 정미선 이인근 05/25 유연식 협 조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5. 25.(수)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3 □ 시범사업 개요 □ 기관별 역할 Ⅲ 추진방안 5 □ (자치구-수탁기관) 용역계약 진행 및 회계처리 □ (참여 공동주택 선정) 자치구별 10개 단지 선정 □ (수탁기관-공동주택·수거업체) 변경 계약, 안정화자금 지원 Ⅳ 행정사항 8 붙임 1.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 2. 시범사업 참여 공동주택 단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한 공공책임수거 전환 이전 자치구, 수탁기관의 행정절차 마련 및 예산 추정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Ⅰ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한 결과, 유가하락 등에 의한 재활용시장 변동으로 공동주택 수거 불안정 상황 반복 발생 -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 상존 ? (’18.4월)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른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 (’20.2월) 국제 폐지 가격하락에 따라 공동주택 폐지 수거 지연 발생 ? (’20.7월)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생원료 경쟁력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공동주택,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지연 발생 ㅇ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연동제를 추진하여 지속 수거를 유도하였으나, 공동주택에서 미동의 시 적용 불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수거업체→공동주택)을 시세에 맞게 조정(인하) ㅇ 이에, 민간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계약 주체를 민간에서 지자체로 변경하는 공공책임수거제 전환 추진 현행 (민간자율수거) 개선 (공공책임수거) 계약주체 공동주택 지자체(시·군·구)(수탁기관 위탁) 수익활용 공동주택 자율적 사용 ? 공동주택 분리배출 개선에 활용 안정화조치 별도 없음 단가조정(보조), 비축, 긴급수거 등 준수사항 양자계약에 따름 (별도 없음) 입찰시 처리능력 평가, 수거 거부시 즉시 계약해지, 지자체 잔재물처리 등 □ 추진근거 ㅇ「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제3항(수정) 및 제14조의6(신설) ※ ’21.4.29. 의원 발의 후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으로, ’22년 하반기 입법 예상 ㅇ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송부 및 참여 지자체 모집(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61, ’21.1.13.) -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방침 수립 예정(’22.6월초) ㅇ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활성화 대책(자원순환과-10442, ’21.7.16.) ㅇ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안정화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 계획(자원순환과-10997, ’21.7.29.) □ 추진경과 ㅇ 공공책임수거 도입 유관기관 협의 및 가이드라인 작성 - 공공책임수거 도입 민간 수거업체 설문조사(환경부) : ’20.9월 - 시범사업 추진 회의(환경부, 서울시, 자치구) : ’20.12월 -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 : ’21.5월 -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1.7월 -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 ’22.2월~ ㅇ「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 ’21.4월 ㅇ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및 참여대상 공동주택 협의 : ’22.5월 - 자치구 수요조사 진행(’21.1월, ’22.2월) ※ 신청 자치구 부재 : ’22.2월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확정(3개 자치구) : ’22.5월 - 시범사업 참여 대상 공동주택 협의(자치구별 10개, 총 30개 단지) : ’22.5월 Ⅱ 사업개요 □ 시범사업 개요 ㅇ (목적) 공공책임수거 본격 의무화(’23년) 이전 자치구와 수탁기관의 세부 시행방안 및 소요 예산 산정 기준 마련 - (수탁기관) 자치구간 업무 처리 절차 및 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관리 방안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동주택·수거업체 입찰·계약 기준 검토 및 지침 마련, 가이드라인 검증 및 개선, 시장안정화 자금 지급 기준 마련 ㅇ (내용) 자치구(수탁기관)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 재활용폐기물 수거 계약 ㅇ (기간) ’22.6~12월 ※ 공동주택 수거 기간은 ’22.7~11월 ㅇ (참여대상) 자치구(3개), 수탁기관, 민간 수거업체, 공동주택 - (자치구) ? 참여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소재 자치구 중 단지수가 많은 자치구 중 3개 자치구 선정 및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확정 - (수탁기관) 원활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수행 ? 수탁기관은 자치구 행정 지원을 위해 선정하는 기관이며, 의무화 시 자치구 산하 기관, 환경부 유관기관 등으로 선정 ? 시범사업에 한하여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에서 진행 - (민간 수거업체) ? - (공동주택) 참여 수거업체가 계약한 공동주택 중 자치구별 10여개 단지 《현행》 《시범사업(안)》 【일반용역계약】 공동주택 지자체(자치구) ⑤정산 ①용역비 【사인 계약】 ①매각대금 수탁기관 ②매입대금 공동주택 5 ■재활용품 ④매각대금 ③시장안정화 자금 <범례> ■: 실물흐름 ①∼⑤: 현금흐름 수거업자 수거업자 ■재활용품 【하도급 계약】 □ 기관별 역할 ㅇ (환경부)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시장 안정화 자금 지급 기준안 검토 등 공공책임수거 시행 전반사항 관리 및 개선안 마련 ㅇ (한국환경공단)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입찰·계약 행정업무(기준금액 산정, 표준계약서 등) 지원, 실적 관리,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정리 ㅇ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관리, 민원 처리,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정리 지원, 시장안정화 자금 지급 및 현장 관리 ㅇ (서울시)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자치구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및 행정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 검토 ㅇ (자치구) 수탁기관 계약·감독, 현장 관리 및 민원 처리 지원(필요시) Ⅲ 추진방안 □ (자치구-수탁기관) 용역계약 진행 및 회계처리 ㅇ (수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례 미비로 시범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불가하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 체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무과 계약 요청 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산정 근거 첨부 및 계약금액 조정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법령 개정 후 의무 시행되면 자치구별 민간위탁 조례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ㅇ (용역비) 수탁기관 수수료 및 시장안정화 자금 포함 산정 - - 시범사업 종료 후 미사용 시장안정화자금은 반납(수탁기관→자치구) ㅇ (잔액 반납) 시장안정화 자금 미사용 또는 잔액 발생시 반납(수탁기관→자치구) □ (참여 공동주택 선정) 자치구별 공동주택 ㅇ (참여대상) 참여 수거업체에서 계약하여 처리 중인 공동주택 < 순환자원정보센터 계약 정보 기준 자치구별, 수거업체별 공동주택 현횡(’22.5.4.) > ㅇ (단지수) ㅇ (선정방법) 시범사업 대상 단지 중 계약기간 내 시범사업 기간이 포함되는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불가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공동주택 선정 -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에 수거업체를 통해 대상 공동주택에 시범사업 안내 후 개별 협의하여 최종 참여 단지 선정 □ (수탁기관-공동주택·수거업체) 변경 계약, 회계 처리 및 현장 대응 ㅇ (계약기간)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 적용 ㅇ (변경계약) - (수탁기관-공동주택) 사인 계약, 재활용품 판매대금 분기별 지급(수탁기관→공동주택) - (수탁기관-수거업체) 하도급 계약, 재활용품 매각대금 분기별 지급(수거업체→수탁기관) ※ 법령 개정 후 의무 시행되면 수탁기관-수거업체 계약시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ㅇ (현장대응) 수탁기관에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업무 수행 및 공동주택·수거업체 민원 대응 ㅇ (가격연동제) 재활용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연동제 적용 시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 계약금액(매각대금) 조정(인상 또는 원상복구) - 시장 상황 변동추이 분석 등 매분기 정기조사하여 가격연동제 비율 및 가격제시(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공지) ㅇ (시장안정화자금) 재활용시장 불안정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거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 수거 유도 - 자금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환경부에서 유가, 업체 운영비, 유가품 판매대금, 비유가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반영 예정 < 안정화자금 지원 필요성> □ 소요 예산 : ㅇ (수수료) 단지별 계약·관리, 현장 점검, 민원 대응 등에 따라 산정(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ㅇ (시장안정화자금) 고유가 상황 지속 등에 따른 재활용시장 안정화 및 불안정 상황 우려 감소에 따라 최소한의 예비비로 산정(횐경부, 한국환경공단) ㅇ (분리배출 홍보 및 사업지원) - (홍보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 (분리수거함 및 수거 봉투) 분리배출 제고를 위한 부자재 지급 ?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필요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용 □ 향후 일정 ㅇ 시범사업 참여 공동주택 확정 ㅇ 시비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ㅇ 자치구 - 수탁기관 계약 ㅇ 수탁기관 ?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 계약 ㅇ 공동주택 수거 진행 및 월별 실적 보고 ㅇ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 Ⅲ 행정 사항 □ 자치구 보조금 지급(’22.6월) ㅇ : - (용역비) 공동주택 수수료 + 시장안정화자금 - (사무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및 사업지원비 ㅇ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인력 충원 협조 요청(’22.6월) ㅇ 자치구별 공공책임수거 업무 수행 인력 1명 충원 필요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 사항으로 시범사업 업무 추진 부담 완화 및 적극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실적 우수 자치구 공무원 시장 표창(사업으뜸이) 수여(’22.11월) ㅇ (대상인원 및 포상금) ※ ’22년도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포상금은 인사과 포괄예산에 편성 ㅇ (대상선정)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의 성과 우수 공무원 붙임 1.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 1부. 2. 시범사업 참여 공동주택 1부. 끝.
26046014
20220526044007
본청
자원순환과-23295
D00000454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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