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8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현주 김성연 이종선 01/14 한영희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우리시 처리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목적 - 유튜브 방송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사생활의 침해, 유해정보의 유통 등의 폐해의 개선을 위해 유튜브방송인 대상 미디어교육, 유튜브방송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유튜브 방송의 품질 및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 ○ 목적사업 - 조사와 연구 1. 유튜브 방송 장르별 방송 실태 조사 2.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작 기법 연구 3. 단정한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제작 기법 연구 4. 유튜브 제작 가이드 라인 연구 및 제정 등 - 회원 및 유튜버 등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 각 장르별 유튜브 방송의 문제점 스크린 등 모니터링 - (회원대상)피해자와 유튜버 간의 갈등 조정 - (회원대상)가해 또는 유해 방송에 대한 조치(문제점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기타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법인 설립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유튜브 방송의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미디어교육 및 유해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방송 품질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다.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라. 타 법인과 명칭 중복 여부 ○ 검토세부내용 가. 법인 설립의 필요성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검토내용 정관 상 법인의 목적, 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활동)범위는, 대표적인 온라인영상 매체로 자리잡은 ‘유튜브’이며, 법인의 활동 목적은 유튜브의 방송품질 향상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유해콘텐츠 모니터링으로, 기존 신문, 전파방송 매체를 범위로 한 비영리법인과의 독자성 확보 ○ 기존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MCN협회’ 와의 비교 - (공통) 디지털 채널·플랫폼 기반 미디어 콘텐츠 관련 활동수행 - (차이) 법인 설립 목적, 사업(회원)의 대상 및 사업내용의 상이 설립목적: 유튜브 방송 품질 향상 및 공익성 확보 사업(회원)대상: 유튜브 방송인 사업내용: 제작·미디어윤리 교육, 유해방송 모니터링 및 연구 등 한국 MCN협회 설립목적: MCN 산업의 발전 사업(회원)대상: 1인 창작자 매니지먼트(MCN) 종사자 사업내용: MCN 산업 관련 연구,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정관 상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적정 다.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창립 회원: 20명 ○ 임원 현황: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라. 타 법인과 명칭 중복 여부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14.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등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총회참석자 명부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재산구매 명세서 각 1부 ? 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법인조직도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50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12.9.(수) 10:00~12:00 -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발기인 5명 - 참석인원: 발기인 5명 포함 회원 11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임 - 재산 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최인식을 대표로 선출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확인일: 2021. 1. 7.(목)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공간 1 사무공간 2 회의실 ??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다. 모든 수익사업은 개시 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 받아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1. 1.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유사 비영리법인 정관비교 1부. 3.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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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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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사 비영리법인 정관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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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단법인 설립신청서 서류 일체(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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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84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41698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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