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조례안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 -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 명확화 ① 기금운용관 : 공공개발기획단장 ②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개발추진반장 ③ 기금출납원 : 공공개발기획단 기금담당사무관 - 기반시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① 위원장 : 공공개발기획단장 ② 부위원장 : 공공개발추진반장 나.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 12호내지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구역 외 관할 자치구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현금 기부채납)을 부담할 수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서만 현금 기부채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번 조례(안) 제정 필요성은 인정함 - 다만,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금 기부채납 대상 확대, 현금 기부채납을 일반 지구단위계획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사용·강남북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따라서, 장래의 제도운영 확장가능성 및 국토계획법 운영 주관부서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이후 제도 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기금운영·관리 및 위원회 운영 주관에 대한 추후 논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2/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5390
20210927224228
본청
도시계획과-2551
D0000039385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