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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대응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7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김현강 이동률 권민 02/18 정수용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조희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대응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대응계획 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 악의적 왜곡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우리시 및 관계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는 ’19.11.27.이후 지면?인터넷 보도 총 21회, 인터넷방송 총 3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과 관련 우리시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장 기사 반복 보도 ○ 단기간동안 부정보도의 빈도가 매우 잦고, 취재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부정적 기사가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보도내용을 토대로 시민단체측 고발장이 제출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 보도 현황 ○ 보도기간 : ’19.11.27.(수)~’20.2.5.(수) ○ 보도방법 : 지면 및 인터넷뉴스 21회, 인터넷뉴스방송 3회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적용과 관련 특정 사업자 특혜,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청부입법 의혹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언론조정신청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신청 3회 ① ’19.11.27. “서울시 특정 건축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관련 ⇒ 정정보도 직권결정 (’20.1.22. 피신청인 이의신청서 제출) ② ’19.12.2.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박원순표쇄신안’ 무색” 관련 ⇒ 정정?반론보도 게재 (’20.1.21.) ③ ’19.12.19. “‘한남하이츠재건축’ 등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등 2건 관련 ⇒ 반론보도 게재 (’20.1.21.) ○ 해명자료배포 : ’19.12.2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관련 Ⅱ 소송개요 ○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서울시’가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 제기 가능 ○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판례도 있으나, 민사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가 인용된 판례도 있어 강력한 대응차원에서 공동원고로 추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형법상 판례 법리를 근거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 15290 판결 등)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 참조) ※ 민사사건으로 지자체의 손해배상 인용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176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31873 판결) ○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는 물론, 해당 기사를 실제로 작성?보도한 보도부장, 기자 역시 불법행위 가담한 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지정 □ 청구내용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처분)청구, 간접강제 신청 ○ 손해배상 청구 □ 제소사유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처분) 청구, 간접강제 신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민사집행법」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 병합하여 제기 - 현재까지 보도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왜곡 또는 과장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서울시 행정의 신뢰 회복 - 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 대응 ○ 손해배상 청구 -「민법」제764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은 악의적으로 서울시 및 시장, 기후환경본부 소속 공무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반복?지속적으로 출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Ⅲ 향후계획 ○ 보도내용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및 인사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으로 지정 ○ 대리인 선임 요청 및 소장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대응 추진 ※ 원고 및 청구취지, 손해배상액 등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은 추후 소송대리인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자 지정 붙임 1. 청구취지 1부. 2. 보도현황 1부. 3. 오보내용 1부. 4. 조례 관련 보도내용 1부. 5. 자유연대 기자회견 보도내용 1부. 6.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결정(합의)서 1부. 7. 이의신청서 1부. 8. 해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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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대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74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9371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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