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53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문동일 박미성 02/26 유영봉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협의 검토 보고 2021.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협의 검토 보고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변경 결정(안) 협의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관련공문 : 용산구 재정비사업과-1262(’21.2.10.)호 사업개요 ○ 건축계획(한남4구역) : ○ 공원?녹지(한남4구역) : - 공원 : 증 8,110㎡(2개소) ※ 소공원(6,948㎡)은 주차장과 중복결정 - 녹지 : 감 6,027㎡ ○ 사업의 종류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10.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15.01.06. : 한남4구역 조합설립인가 ○ ‘16.09.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통보(서울시→용산구) ○ ‘17.06.29.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4.~’20.6.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촉진계획 변경 결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 전체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구역(총괄) ○ 한남지구 토지이용계획(총괄) 한남4구역 변경 결정(안) ○ 공원?녹지 계획(변경) ○ 공원?녹지계획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종합경관계획 검토결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면적 5만㎡이상 정비계획 및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므로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 ○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필요. 붙임 : 협의자료 1부. 끝.
22353388
20210927223203
본청
공원조성과-2253
D0000042008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