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법무담당관-1790호(2021.2.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1.2.4(목) ~ 2. 24(수)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2353181
20210927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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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2194
D000004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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